당선자들,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
[아침신문 브리핑] 서울대 시간강사 처우개선책 마련키로 ● 총선 당선자 37명 '선거법 위반' 입건 대검찰청은 18대 총선과 관련,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범죄 인지된 당선자는 전체 당선자의 12%에 달하는 37명이라고 10일 밝혔다. 37명 중 거짓말 사범이 20명, 금품제공 사범이 8명,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전사범이 3명, 기타 6명 등이다.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고소ㆍ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, 앞으로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. 검찰은 내부 구형 기준을 마련,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~30등급으로 나눈 뒤 7등급 이상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.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..
과거글/아침신문 브리핑
2008. 4. 11. 07:44